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,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사업자 및 종교인소득이 있은 분들이 신청을 할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 한 후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5월 정기신청 또는 9월 반기신청 중 택일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▶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정기신청 기간은 5/1~5/31이며,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종교인소득자입니다.
대상 중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께서는 6/11~11/30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, 이 때는 10%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.
따라서 반드시 정기신청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
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)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신청 기간은 상반기 9월, 하반기 3월로 두번 나눠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▶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1.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
-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>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>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> 신청 완료
2.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1) QR코드
-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>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>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> 신청완료
2) 인터넷 플러스
- 홈택스 접속 > 신청/제출 > 근로,자녀장려금 > 근로장려금 신청 > 개별인증번호 및 민증번호 두시자리 입력신청완료
3) 홈택스(모바일앱)
- 앱스토어 (구글 Play 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홈택스(모바일앱) 설치 > 신청/제출 >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 >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> 신청완료
4) ARS (자동응답) 전화
-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3.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1) 홈택스(PC)
- www.hometax.go.kr 접속 > 로그인 > 신청/제출 > 근로·자녀장려금 >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(공동·금융 인증서/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)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2) 홈택스(모바일앱)
- 구글 Play 스토어 or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(모바일앱) 설치 > 로그인 > 신청/제출 >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 > 신청하기
4. 근로·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: 1566-3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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