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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(고지) 및 납부방법

김대리! 2023. 4. 18. 22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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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.
부가가치세가 어떤 개념인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.
신고하는 것은 예정신고기간으로 확정신고기간이 아닙니다.
그래서 먼저 예정신고가 무엇이며 부가가치 예정고지는 무엇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번 신고기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
 
 
 

▶ 부가가치세 예정고지, 예정신고

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•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
• 예정신고기간 내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
•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
• 사업실적이 작년 하반기 대비 1/3에 못 미치는 경우
 
상기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.
예정신고 제외 대상인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도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 
예정신고기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 1기 : 1/1 ~ 3/31이며 여기서 과세대상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하므로 4/25까지입니다.
2기 : 7/1 ~ 9/31이며 과세종료 후 25일 이내이므로 10.25까지입니다.
 
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무엇일까요?
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1/2을 예정고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.
예정고지 대상자의 경우에는 상기 조건의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를 말합니다.
즉 앞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를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.
 
하지만 예정고지 대상자 중에서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•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혹은 납부세액이 1/3미달되는 경우
• 시설투자 등 조기 환급을 원하는 사업자
 

▶ 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

신고기간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4/1~4/25까지이며 납부기한 역시 같습니다.
시간대는 조금 상이하니 참고하셔야 겠습니다.
참고로 이번 부가세전자신고시에는 자료 조회가 항목별로 상이합니다.
이 글을 등록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모든 자료가 조회 가능하니 하단 유의 및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

PC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화면입니다.
 

▶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

 
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.
PC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모바일로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물론 두 가지 방법 모두 절차는 갑습니다.
이용시간은 07:00 ~ 23:30까지 인데, 새벽 왜 하루종일 이용할 수 있으며 30분간은 서비스를 원활하기 위한 점검시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
납부 절차 : 로그인>신고/납부>세금납부>국세납부(홈택스, 손택스 동일)
 
만약 납부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시는 사업자께서는 전자신고납부서를 출력해야 합니다.(홈택스 신고/납부>세금신고>부가가치세>신고내역조회에서 접수증,납부서 선택)
 
또한 신용카드로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.
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(www.cardrotax.kr)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.
로그인>국세>조회납부 혹은 자진납부>결제수단 중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.
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데, 신용카드의 경우 0.8%, 체크카드는 0.5%이니 가급적이면 카드납부를 이용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(세금납부 금액이 적다면 큰 비용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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